법률
지분 투자금 반환 및 권리 확보의 건 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재직중인
회사 의 대표님 과 돈거래 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의 제안으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수익을 공유하기로 하고 지분을 구매한 관계인데요.
지분 규모: 총 1% (0.5%씩 2회에 걸쳐 분할 매수)
지급 방식: 전액 현금(Cash) 전달
*(계좌 이체 기록 및 영수증 없음)*
수익 배분: 현재 약정에 따라 매출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수익으로 분배받고 있음
환급 조건 (구두 약정):
원금 전액 보장
반환 요청 시, 원금 +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지분 1%만큼의 차익 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현재 문제점 및 증거 상황
증빙 부재: 지분 구매 대금(현금)에 대한 수령 확인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없음
계약 형태: 상기 퇴사 및 환급 조건은 모두 구두로만 체결된 상태임
불투명성: 해당 회사의 법인 등록 여부 및 정확한 주식 발행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수익 배분만 이루어지고 있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현금 지급 및 구두 약정에 대해 지금이라도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사후 증빙(확약서, 공정증서 등) 작성 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좌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현금 전달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간접 증거(대화록, 녹취, 인출내역 등)의 요건은 무엇인지?
가치 산정 및 회수: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퇴사 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대표가 수령 사실을 부인하거나 약속된 차익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형사상 기망(사기) 적용이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는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증거로 남기면 되고, 문자, 카톡, 대화녹음 모두 상관없으십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 대화를 유도하여 문자, 녹음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