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
21.09.01

투자를 하면 매주10%씩 400%까지준다해서투자했느데 사기죄의 성립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우리들재단(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사업내용이 투자를하면 매주10%배당금 지급해서 400%까지 지급한다고하여서 투자를 하였는데 배당금의 지급방법은 코인으로 지급받고 투자자는 본인의 가입한 코인거래소에서 매도하여서 현금화하는 방법이며,2달정도를 지급을 하였는데 이후에 지불을 하지않고 회사가 수익금및 회원들의 가입이 줄어들면서 다시 원금상환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7월말 약속했다 8월13일했다가 8월말했다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며 이제는 원금정산해서 계열사의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하면서 계속적으로 원금상환까지도 바로해 주지않읍니다.이런 사건의 경우에 사기죄가 설립되는 지를 알고 싶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