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가 되려면 처음부터 약정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2달정도 지급을 하였는바, 이것이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투자에 따른 사업실패로 인하여 지급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