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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21.09.01

투자를 하면 매주10%씩 400%까지준다해서투자했느데 사기죄의 성립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우리들재단(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사업내용이 투자를하면 매주10%배당금 지급해서 400%까지 지급한다고하여서 투자를 하였는데 배당금의 지급방법은 코인으로 지급받고 투자자는 본인의 가입한 코인거래소에서 매도하여서 현금화하는 방법이며,2달정도를 지급을 하였는데 이후에 지불을 하지않고 회사가 수익금및 회원들의 가입이 줄어들면서 다시 원금상환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7월말 약속했다 8월13일했다가 8월말했다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며 이제는 원금정산해서 계열사의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하면서 계속적으로 원금상환까지도 바로해 주지않읍니다.이런 사건의 경우에 사기죄가 설립되는 지를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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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가 되려면 처음부터 약정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2달정도 지급을 하였는바, 이것이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투자에 따른 사업실패로 인하여 지급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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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사안의 경우 유사수신 행위 또는 사기의 기망의 행위가 있는지 정확한 증거 , 예를 들어 실제 코인의 가치가 o과 같고 실제 사업 투자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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