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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이 헬스장 회원이나 비상계단이용제한 가능한가요?

헬스장을 운영중입니다.

헬스장회원이 헬스장 이용중에 자꾸 비상계단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헬스장회원이나 외부인이 비상계단에 들어가면 사엄장침입 적용할 수 있나요

비상계단에 보안관련된 물품이나 서류 금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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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계단을 출입했다고 하여 이는 공용부분으로 다른 층을 이용하는 자가 출입한다고 하여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공용부분, 특히 비상계단의 경우 임의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건 장치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