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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냥이
헬스장을 운영중입니다.
헬스장회원이 헬스장 이용중에 자꾸 비상계단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헬스장회원이나 외부인이 비상계단에 들어가면 사엄장침입 적용할 수 있나요
비상계단에 보안관련된 물품이나 서류 금품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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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계단을 출입했다고 하여 이는 공용부분으로 다른 층을 이용하는 자가 출입한다고 하여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공용부분, 특히 비상계단의 경우 임의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건 장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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