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운영중입니다.
헬스장회원이 헬스장 이용중에 자꾸 비상계단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헬스장회원이나 외부인이 비상계단에 들어가면 사엄장침입 적용할 수 있나요
비상계단에 보안관련된 물품이나 서류 금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계단을 출입했다고 하여 이는 공용부분으로 다른 층을 이용하는 자가 출입한다고 하여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공용부분, 특히 비상계단의 경우 임의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건 장치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