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만 이용할수 있는 헬스장이 있는데요 입주민들이 한달마다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헬스장입니다
저도 해당 아파트 주민이고 이용료 납부하고 있는데 헬스장의 출입카드가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 들어갈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 입주민이 드나들때 문이 잠깐 열린 틈을 이용해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준 내용에 근거할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해당 헬스장이 입주민 중 이용요금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용이 허용되는 점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은 자가 이용하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