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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24.02.20

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할수 있는 헬스장이 있는데요 입주민들이 한달마다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헬스장입니다


저도 해당 아파트 주민이고 이용료 납부하고 있는데 헬스장의 출입카드가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 들어갈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 입주민이 드나들때 문이 잠깐 열린 틈을 이용해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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