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중에 자동차치료부상금액은 100대0으러 자부담이 없는경우에도 지원을 받을수 잇는건가요??
보장금액은 얼마나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보장인 보험이니, 과실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 치료비는 상해급수별로 정해진 가입금액 만큼 보상 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손해율 개선으로 단독사고인 경우는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100% 책임인 사고라면,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을 것이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가입 금액을 보상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어 치료비를 전액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부담했더라도 가입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용 특약은 가입자의 과실유무를 보지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중이 아니어도 자동차사고로인한 부상만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장금액은 1급부터 14급까지 가입된금액만큼 해당급수판정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사고후 치료가 끝나고 부상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며 상대보험사의 보험금지급결의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부상 급수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상해급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는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운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시에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부상급수와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며 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교통사고부상치료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해당 특약은 자동차보험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과실과 상관없이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보장금액의 경우는 가입하신 증권이나 보장내용을 알아야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시기 또는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한도가 달라지며 추가적으로진단받은 자동차사고부상등급 따라 보상금액이 차등적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