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본인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상해나 일반상해담보에
의하여 보상되는 항목(입원일당, 진단금, 그리고 후유장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자배법상 부상등급1급~3급)를 입은 경우와
사고원인이 12대중과실일 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보통 초진 6주 이상)이어서 형사처벌이 될 때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