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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엽기토끼
짝퉁엽기토끼23.05.12

연말정산 환급금은 최대치가 얼마인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간 지출과 관련하여 정해지는건가요? 소득이 같으면 환급금이 같은건가요?

동료 직원과 환급금이 같은것은 최대치가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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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금의 최대금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 입니다.

    환급이라는 것은 냈던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냈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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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금금의 최대치는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한도로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총 연봉이 같더라도 연간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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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최대치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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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월급에서 매월 공제된 소득세의 합계가 환급의 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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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자가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환급금이란 미리 납부한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납부한 원천세의 합이 환급금의 한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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