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간 지출과 관련하여 정해지는건가요? 소득이 같으면 환급금이 같은건가요?
동료 직원과 환급금이 같은것은 최대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금의 최대금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 입니다.
환급이라는 것은 냈던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냈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금금의 최대치는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한도로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총 연봉이 같더라도 연간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최대치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월급에서 매월 공제된 소득세의 합계가 환급의 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자가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환급금이란 미리 납부한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납부한 원천세의 합이 환급금의 한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