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으며, 보험금은 100만원, 교육비도 1인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라든지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