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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반딧불16723.02.18

연말정산시 환급금은 무슨기준으로 환급받나요?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무슨기준으로 환급받을까요?

제가 알기론 연봉의 몇프로 이상 사용시 환급을 받는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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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으며, 보험금은 100만원, 교육비도 1인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라든지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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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이 나오려면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 된 세액(기납부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커야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시(국외 사용금액은 제외) 공제율 15%~80%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며 해당 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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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는 소득세법상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분 근로소득세액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의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에

    세액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솓그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으로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납입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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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적용하여 결정된 결정세액의 차이로 환급 혹은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공제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세금을 더 납부한 상태이니 환급이 나오는 것이며, 공제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이 결정세액보다 작다면 세금을 덜 납부한 상태이니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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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단순히 연봉의 몇 %를 사용한다고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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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한 후 본인의 기납부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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