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환급금은 무슨기준으로 환급받나요?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무슨기준으로 환급받을까요?
제가 알기론 연봉의 몇프로 이상 사용시 환급을 받는걸로 아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으며, 보험금은 100만원, 교육비도 1인당 300만원(대학생은 900만원) 등의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외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라든지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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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이 나오려면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 된 세액(기납부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커야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시(국외 사용금액은 제외) 공제율 15%~80%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며 해당 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는 소득세법상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분 근로소득세액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의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에
세액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솓그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으로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납입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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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적용하여 결정된 결정세액의 차이로 환급 혹은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공제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세금을 더 납부한 상태이니 환급이 나오는 것이며, 공제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이 결정세액보다 작다면 세금을 덜 납부한 상태이니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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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단순히 연봉의 몇 %를 사용한다고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한 후 본인의 기납부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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