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최저한세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창업중소감면 50% (최저한세)
성실신고 세액공제 (최저한세 대상아님)
이 두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창중소로 먼저 감면 받고 여기서 최저한세 미달이 아니라면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한가지 감면이 최저한세 대상이라면 총 금액으로 최저한세를 봐야하는지
창중소 먼저 적용했을때 최저 미달이 아니라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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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창업감면과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창업감면을 먼저적용하고 그다음 최저한세 적용이되지않는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제외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최저한세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