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경비원 업무범위에 대한 질의 입니다
특수경비업는 중요국가시설의 방호로 침입/도난/화재/기타 위험방지 업무로 알고 있으나, 은행에서는 순회시 각 사무실 시건은 물론, 사무실 내 각 개인 책상서랍 잠금 / PC전원SW off 까지를 순회 업무범위로 지시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각 개인들 서랍잠금/PC전원off) 법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대응하여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경계, 관찰, 기록, 신고 등의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하고 사회상규와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용인되는 청소, 택배수령, 주차관리·점검 등의 일부 부가업무도 할 수 있어 위의 경우 시건 장치 확인 등의 업무가 반드시 경비업무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