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다소반짝이는진달래
다소반짝이는진달래

특수경비원 업무범위에 대한 질의 입니다

특수경비업는 중요국가시설의 방호로 침입/도난/화재/기타 위험방지 업무로 알고 있으나, 은행에서는 순회시 각 사무실 시건은 물론, 사무실 내 각 개인 책상서랍 잠금 / PC전원SW off 까지를 순회 업무범위로 지시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각 개인들 서랍잠금/PC전원off) 법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대응하여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경계, 관찰, 기록, 신고 등의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하고 사회상규와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용인되는 청소, 택배수령, 주차관리·점검 등의 일부 부가업무도 할 수 있어 위의 경우 시건 장치 확인 등의 업무가 반드시 경비업무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