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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왜가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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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이 아닌 곳의 출입을 막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경비담당자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1층과 2층은 민원실이며 3층과 4층은 기관장실 및 운영과사무실(비민원부서), 직원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악성민원인이 3층과 4층에 출입하려할 시 이곳은 민원부서가 아니라 따로 예약된 일정이 아니라면 직원 외 출입이 불가하다고 안내 중인데 혹시나 출입을 막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게 아니라면 출입을 막을 확실한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원인의 경우 정부 , 관공서 청사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하여 민원실을 제외한 공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