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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할증료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곳에 비해 과태료와 벌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리고 신호위반이 다른 곳에 비해 더 까다롭게 즥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 12만원

      속도위반(20 이하) 6만원

      20-40 9만원

      40-60 12만원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2~3배까지 높게 부과가 됩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로 신호 위반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까다롭게 적용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바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보다 가중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