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 개인 실손 중지, 재개 제도 도입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후 1년만 유지를 하세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시니 중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유지한 개인 실비보험은 납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후부터는
개인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납입중지를 한 다음 단체 실비보험만 유지를 하다가
-> 퇴사 후 30일 이내에 납입중지를 시켜 놨던 개인 실비보험사에 연락해서 실손 재개 신청을 하시면
-> 실손 재개 신청을 하시는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단독 실비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중지를 시키는 시점의 실비보험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후 요청하는 시점에서의 실비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병력사항이 있었든, 얼마의 보험금을 수령했든 상관없이 가입이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