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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관수리231
튼실한관수리23121.03.20

의료 실비가 중복되는 경우에 대해서?

의료실비를 개인이 갖고 있는것 하나있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것 하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이 갖고 있는 의료 실비는 해지해야하나요?

이후 만약 회사를 퇴사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입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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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직장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의료비보장까지 해준다면,

    "개인 실손의료비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복보장이 안되는 상황을 역이용해

    보험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가 있거든요!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된거죠!

    위 사진보시면 2번문항에

    개인실손을 중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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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중지의 개념이 없다보니 재가입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되며

    이는 그 재가입하는 당시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재가입되는것임으로

    약관개정 등을 통해 현재 가입한 질문자님의 유지하고 있는 실손의료비와 상이 할수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개정할때마다 이전 판매되던 실손보다 보장율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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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실손 보상 상품으로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회사의 단체 실비가 있다면 개인 실비는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 퇴직 후 단체 보험을 전환 신청하시거나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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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지급이 불가하면 2개 이상 가입시 각 보험사에서 중복비례보상처리 받습니다.

    단체보험이나 개인보험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비 중지가 가능하오니 중지신청후 추후 필요시 재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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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실비를 납입 중지 시키시면 됩니다

    퇴직 후 재개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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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보험에 경우

    해당 보장 내용을 연장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실손을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단체보험에 경우 1년 단기계약으로 해당 년에 상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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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 개인 실손 중지, 재개 제도 도입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후 1년만 유지를 하세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시니 중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유지한 개인 실비보험은 납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후부터는

    개인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납입중지를 한 다음 단체 실비보험만 유지를 하다가

    ​-> 퇴사 후 30일 이내에 납입중지를 시켜 놨던 개인 실비보험사에 연락해서 실손 재개 신청을 하시면

    ​-> 실손 재개 신청을 하시는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단독 실비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중지를 시키는 시점의 실비보험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후 요청하는 시점에서의 실비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병력사항이 있었든, 얼마의 보험금을 수령했든 상관없이 가입이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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