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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래
푸른고래22.12.09

실비보험은 개인으로 들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단체 보험이 있어 의료비 청구가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중복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선 둘 다 청구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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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보상은 비례보상이여서 두군데 다 청구는 가능하나

    중복지급이 불가 합니다.

    단체실비와 개인실비중 공제 금액 적은쪽으로 보험금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상은 불가하지만 중복으로 청구하셔야합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이므로 양쪽다 청구해야 보장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한쪽만 청구하면 반쪽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실비는 지속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리비닏ㆍ.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중복 가입 시 각 사 50%/50%씩 보장됩니다.

    비례보상이세요.

    가능하면 한개의 보험은 납입 중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개인으로 들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 실비 보험은 비례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1. 실비보험 1개 있을 경우 100%지급

    2. 실비보험 2개 있을 경우 50%씩 지급.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두개라면 비례보상합니다

    100만원이라면 50 :50 으로 보험사가 지급하죠

    하나는 실비고 하나는 건강보험(입원비 수술비 진단비등 정액지급)하는 거라면 각 각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 중복으로가입시 보험사에 보험금청구시 중복보상은되지않으며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됩니다 쉽게 보험금이 100만원나왔으면 회사실손의료비에서 50만원 개인 실손의료비에서 50만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중복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보상이 중복되어 나오진 않습니다.

    '비례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총 지급될 보험금에서 개인실손/단체실손에서 각각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때문에 혜택보단 조금 더 번거로움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위해 단체에서 보상하는 실손을 갖고가되, 개인실손은 일시 중지를 시킬

    수있는제도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비례 보상 제도로 두 회사에서 각각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받아야할 보험금이 500만원이면

    A사에서 250, B사에서 250 이렇게 지급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지만 보상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30만원 치료비가 발생하여 청구시 단체실손 15만원, 개인실손 15만원 비례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다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는 비례보상이기때문에 청국금액의 각각 50%씩 양쪽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중복가입건으로

    청구는 중복하여 하는것이 맞구요

    보상은 비례하여 보상되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받으실 보험금을 양쪽 보험사에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단체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개인실손보험을 잠시중시 시켜놓을수 있습니다

    개인실손보험 1년이상 납입하셨다면 중시 시켜놓으시고 퇴사,퇴직후 1달이네 다시 살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개인 실비와 단체 실비가 같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양 보험회사에서 담보 내역에 따라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2개를 가지고 있어도 보험에서 각각 지급하지 않습니다 2개의 보험에서 각 비율이 정해진만큼 나누어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한개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실손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실손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를 하게 되면

    단체실손과 50대 50으로 나누어져 보장이 되지 각각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단체 보험이 있어 의료비 청구가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 실비보험의 보상내역은 중복 청구가 안됩니다.

    다만, 실비보험외의 타 담보 즉 진단비등의 담보는 중복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초과이득 금지원칙에 의해서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장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 중복가입하고 계시다면 각 보험사마다 책임금액만큼만 보상하여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비례보상이됩니다

    두개이상 상품에가입하더라도 실제사용한금액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보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