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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도요잉
도요도요잉23.11.03

H2인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주셨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외국인 근로자 사례는 처음이라서요.

외국인 근로자분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주셨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6개월이상요양/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보증금부담이나 신용회복 사유/ 임금감소나 업무시간 단축 같은 급여문제도 없고 나와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안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급전필요..)

이럴땐 내국인들은 퇴사처리 후 재입사로 해서 퇴직금 정산한다는 내용도있더라구요.

외국인 근로자(H2) 4대보험 가입되어있음.

급전이 필요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퇴사처리 후, 재입사가 안된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선 해야하는 절차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사유와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신청서류를 챙겨놓는다 외에 또 해야하는 4대보험 처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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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당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4대보험 처리는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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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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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불문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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