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례는 처음이라서요.
외국인 근로자분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주셨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6개월이상요양/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보증금부담이나 신용회복 사유/ 임금감소나 업무시간 단축 같은 급여문제도 없고 나와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안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급전필요..)
이럴땐 내국인들은 퇴사처리 후 재입사로 해서 퇴직금 정산한다는 내용도있더라구요.
외국인 근로자(H2) 4대보험 가입되어있음.
급전이 필요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퇴사처리 후, 재입사가 안된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선 해야하는 절차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사유와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신청서류를 챙겨놓는다 외에 또 해야하는 4대보험 처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