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차분한왕나비253
차분한왕나비253
23.02.01

e-7 비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공장 업체인데요.

외국인근로자가 자기 체류자격이 e-9->e-7으로 변경하면서

제한한 내용이 완화 됐다면서

자기가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론 자국민이든 외국인든 근로자라면

특별사유 없이는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계속 자기는 중간정산 받아야 겠다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