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 업체인데요.
외국인근로자가 자기 체류자격이 e-9->e-7으로 변경하면서
제한한 내용이 완화 됐다면서
자기가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론 자국민이든 외국인든 근로자라면
특별사유 없이는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계속 자기는 중간정산 받아야 겠다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해당 출국만기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국이든 외국인이든지 간에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 자격과 관련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는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비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비자변경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아래의 정산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