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단호한너구리4
단호한너구리423.09.13

전세재계약 건에 대해서 질문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올해 10월 28일까지입니다

1.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며 9월12일에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이러면 2개월도 남지않은 시점에 묵시적갱신에 해당이 되나요? 그럼 재계약할 필요도 없이 임대인에게 묵시적권한을 밝히고 2년안에 나가기전 통보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요


2. 만약 재계약시 1년만 할려고하는데 가능할지요

그리고 임대사업하시는 분이라 hug에 다시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3.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4.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이며 이를 임대인에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거시에는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는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으로 보기때문에 2년 연장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있기 떄문에 가입 및 연장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럴 필요 없습니다.

    4. 특별히 없습니다. 퇴거에 대한 통보기간이 지나 법적 성립된 묵시적 갱신이므로 주의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임대인의 조건변경, 기간조정등은 이를 이유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