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이 올해 10월 28일까지입니다
1.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며 9월12일에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이러면 2개월도 남지않은 시점에 묵시적갱신에 해당이 되나요? 그럼 재계약할 필요도 없이 임대인에게 묵시적권한을 밝히고 2년안에 나가기전 통보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요
2. 만약 재계약시 1년만 할려고하는데 가능할지요
그리고 임대사업하시는 분이라 hug에 다시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3.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4.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