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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소액임차인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소액임차인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1. 소액임차인의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주택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 되는데 필요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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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2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지역에 따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할 경우 소액임차인이 됩니다.

    2. 서울기준 보증금 1억6500만원이내 5500만원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 기준이 이렇다고 해도 실제 소액임차인 기준으로 보는 시점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등기부를 통해 시점을 확인하고 해당일 소액임차인 적용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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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은 아래 사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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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저당,근저당,가등기,경매개시결정 등) 설정 날짜와 위 표의 소액임차인 적용일자를 비교하고 지역과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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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하신거 같네요..소액임차인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1억 6천 5백만원이하를 소액임차인으로 보며 용인시의 경우 1억 4천 5백만원 이하를 소액임차인으로 봅니다..이런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중 일정액을(서울의 경우 5500까지 용인의 경우 4800까지) 낙찰대금에서 선순위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최우선변제의 성립요건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성립하고 단지 최우선변제금금액은 선순위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찰대금의 5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a 서울 보증금 1천만원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담 3순위 임차인 낙찰대금 1천 5백만원이라면 낙찰대금의 50%인 750만원만 a의 최우선변제금액이 됩니다 나머지 250만원은 1순위 2순위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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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록 확정일자가 늦더라도,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아래 보증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 4500만원

    광역시(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500만원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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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소액임차인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1. 소액임차인의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인 경우 보증금 16,500만원 중 5500만원입니다.

    2. 주택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 되는데 필요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경매가 처분되더라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으로 보호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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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시도별로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릅니다. 해당지역의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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