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록 확정일자가 늦더라도,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아래 보증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 4500만원
광역시(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500만원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