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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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산지1년6개월째인 주인한테 연장하겠다고 언제얘기하나요?

먼저연장하겠다고말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올려달라고한다면 올려줘야되나요? 집주인이 살기위해들어오는게 아니라면 올리거는없이 살아도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6개월~2개월 전에 주인한테 문자나 톡으로 연장 한다고 미리 말을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나 톡,또는 토화시 녹취를 해서 근거를 남겨야 하구요, 주인이 세를 올린다면 0.5 프로 입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요구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최대 5%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거나, 별도 계약서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인상 없이 연장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어요.

  • 전세 연장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쯤 집주인과 먼저 상의하는 게 좋아요.

    연장 의사를 미리 말하면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주인이 살기 위해 들어오는 게 아니면,

    연장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고, 별도 통보 없이 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하는 게 좋겠어요.

  • 전세 산지1년6개월이면 지금 집주인한데 말을 해야될듯합니다~ 그래야~ 서로 결정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전세값을 올리지 않으면 생활 하시는데 큰 불편없으면 그냥2년 더 생활을 하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이사하려면 중계비 이사비용~~

  • 전세 계약 만료 기간안에 전세 연장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최대 5% 이상은 올릴수 없습니다. 집주인분과 잘 상의 하셔서 전세 연장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연장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도, 법정 한도(5% 이내) 이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 요구가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은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연장 이사를 밝혀야 합니다.

    집주인 이 보증금을 올리자고 해도 세입자는 기존 조건으로 2년 추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전세 산지 1년 6개월정도 되었다면 지금 집주인에게 연장 가능한지 물어 봐도 됩니다.

    그리고 연장 계약시와 인상 요구시 전세금의 최대 5% 이내에서 인상금을 주면 됩니다.

  •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 보증금 인상 없이 유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인상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참조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