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만기 재계약 후 보증금 인상요청 가능한가요?
2년만기 되기 전쯤 집주인분이 연락오셔서 연장할거나 말거냐 물어보셔서 더 살아야할거 같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좋은게 좋은거니 보증금세는 안올릴테니 연장하는걸로 하자하고 합의하에 살고있는중입니다.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자동 2년연장 맞나요?? 근데 지금 몇개월이 지난 후 큰돈이 조금 필요하시다하여 저희에게 보증금세를 조금 올려줄수 있냐고 연락이 오셨는데 재계약 연장후에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서 어려울거 같다고 하니 원래 팔 생각이 있었는데 팔 수도있을거 같다고 하시네요. 만약 팔고 나가실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저희는 나가야하는 건가요? 혹시나 만기전 나가게 될시 집주인에게 복비와 이사비용을 청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보증금액을 올려주지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올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갱신청구권 행사는 아니고 쌍방합의에 의한 2년 재계약이라고 봐야합니다.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가 그대로 유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