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질문 및 이후 이사일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만기가 24년3월16일 입니다.
1. 묵시적계약연장은 2달전인 24년1월16일 인가요?
2. 집주인(임대인)이 24년1월16일 이후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5% 정도까지 올려주면 되나요?
3. 묵시적 연장 이후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저는 어느시점에 집을 빼줘야 하나요?
Ex)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 후 2개월 이내 등
4. 제가 11월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 3개월전인 8월에 임대인에게 통보시
11월에 나가면 되는건지, 아니면 새로들어오는 사람 일정에 맞춰서 9월이나 10월에 나가야 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계약연장은 2달전인 24년1월16일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 집주인(임대인)이 24년1월16일 이후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5% 정도까지 올려주면 되나요? 옙!!
3. 묵시적 연장 이후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저는 어느시점에 집을 빼줘야 하나요? 만기일까지는 거주 가능합니다. 약간의 변동은 상호 협의하시면 됩니다.
Ex)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 후 2개월 이내 등
4. 제가 11월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 3개월전인 8월에 임대인에게 통보시?
11월에 나가면 되는건지, 아니면 새로들어오는 사람 일정에 맞춰서 9월이나 10월에 나가야 될수도 있는건가요? 옙...통보후 3개월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협의를 통해 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4년 3월 16일이면 계약 만료 2개월전에 임차인은 계약해지 또는 갱신,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등을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 합니다.
묵시적 연장계약은 3월 16일 이후부터 이고 보증금 및 월차임 증액은 협의하여 5%이내에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해지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보증금 반환 받고 이주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고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11월에 이주해야 하는데 9~10월 사이에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협의하셔서 이주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입주할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할 수도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협의하여 결정하시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1월 16일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됩니다.
2.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1에서처럼 이미 계약은 자동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3. 묵시적갱신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계약간 계약이 연장된 것입니다. 즉,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실거주라도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4. 네, 퇴거예정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해당퇴거시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보통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2. 안올려주셔도 됩니다.
3. 안빼주셔도 됩니다.
4. 내 날짜에 맞는 사람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딱 맞기 어려우니 약간의 기간 차이를 내가 맞출 수 있으면 맞춰서 이사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계약이 안되려면 1월16일전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됩니다
1월16일 이후에 하면 5%안올려줘도 됩니다
묵시적계약이 되면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못합니다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때나 가능한 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11월에 나갈 계획이라면
8월에 통보하면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 계약이 된다면 그런식으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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