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01050553355)
자동차보험을 2개를 들때는 개인용일 경우 가급적이면 동일증권이라 해서 차량2대를 한 증권에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0월에 만기가 있으면 이 차량을 기준으로 내년 3월 만기인 수입차를 10월에 같이 동일증권으로 보험을 들고, 그러면 수입차의 보험이 일시적인 중복보험이 생기는데 새로들은 증권으로 내년3월까지 들어있던 보험을 해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3월까지 일할계산해서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혹히 사고라도 나게되면, 묶지 안했을때는 주민번호기준으로 보험료할증이 되므로 차량2대가 동시에 할증이 됩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었을 때는 각각의 차량에 할증이 되므로 훨씬 유리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리겠습니다.(010-5055-3355)
보험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