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자동차 보험 질문합니다
기존 차량 아직 매매하지 않았고, 오늘 다른 차량 잔금만 내면 구매가 되는데기존 차량은 늦어도 한 달안에 매매가 될 거 같습니다.1. 이럴 경우에는 기존 차량 보험을 오늘 구매할 차량에 승계한 후 (기간 6개월 남음), 기존 차량은 책임보험?만 한 달간 가입하면 되나요? (책임보험이라하면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기간은 한 달이 맞는지요)2. 구매차량 신규가입하면 기존 차량 보험 유지하고 팔리면 해지하는지 아님 이것도 오늘 책임보험만 남기고 나머지 특약 해지하는지요.
그리고 좀 더 심화된 질문인데 복잡하시면 아래껀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기존 차량 보험 (1년 56만원)오늘 구매 차량 (신규 1년 가입시 70만원)기존 차량을 구매 차량에 승계시 약 3만원 추가금기존 차량 책임보험 비용 ??오늘날짜로 기존 차량 해지 시엔 보험 약 6개월됨. 42만+a(마일리지특약) 받을 수 있음
보험 6개월 남은 거 승계 후 책임보험이 유리한가요.. 기존꺼 팔리면 해지 + 구매차 신규가입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마일리지할인 적용이 되질않습니다.
신규차량승계시 남은 보험기간만큼 산출되어 초과금은 추가납입을 하고,
차익금은 환급될것입니다. 기존차량은 의무가입인 대인1,대물최소만 가입해놓고 세워두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매매계약 체결시 해당 목적물(자동차)가 이전 되므로 기존에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보험료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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