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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꿀벌116
매너있는꿀벌11620.10.16

매매시 자동차 보험 질문합니다

기존 차량 아직 매매하지 않았고, 오늘 다른 차량 잔금만 내면 구매가 되는데기존 차량은 늦어도 한 달안에 매매가 될 거 같습니다.1. 이럴 경우에는 기존 차량 보험을 오늘 구매할 차량에 승계한 후 (기간 6개월 남음), 기존 차량은 책임보험?만 한 달간 가입하면 되나요? (책임보험이라하면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기간은 한 달이 맞는지요)2. 구매차량 신규가입하면 기존 차량 보험 유지하고 팔리면 해지하는지 아님 이것도 오늘 책임보험만 남기고 나머지 특약 해지하는지요.


그리고 좀 더 심화된 질문인데 복잡하시면 아래껀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기존 차량 보험 (1년 56만원)오늘 구매 차량 (신규 1년 가입시 70만원)기존 차량을 구매 차량에 승계시 약 3만원 추가금기존 차량 책임보험 비용 ??오늘날짜로 기존 차량 해지 시엔 보험 약 6개월됨. 42만+a(마일리지특약) 받을 수 있음
보험 6개월 남은 거 승계 후 책임보험이 유리한가요.. 기존꺼 팔리면 해지 + 구매차 신규가입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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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마일리지할인 적용이 되질않습니다.

    신규차량승계시 남은 보험기간만큼 산출되어 초과금은 추가납입을 하고,

    차익금은 환급될것입니다. 기존차량은 의무가입인 대인1,대물최소만 가입해놓고 세워두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매매계약 체결시 해당 목적물(자동차)가 이전 되므로 기존에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보험료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