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전직장에서 1년을채우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타면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실업급여타는중에 자격증공부를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타면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국비지원교육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비지원교육 수강시 구직활동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40시간 이상의 과정에 참여하실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내일배움카드의 장려금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내일배움카드는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졸업까지 남은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를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구직급여 수급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게 될 경우 해당회차별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훈련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재취업활동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어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