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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2.04.07

주택 전월세 신고제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월세 50. 받고 있는.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22년 9월에 만기라 전세로 돌릴 예정이구요

전세 약 1.3억.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고싶고

신고를 하라는 이유가 세금을 물리기 위함이겠지요

신고방법과 세금은 어떤식으로. 매기는지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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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30만원 초과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민센타에 가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주민센타에 가서 양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때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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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월세신고가 의무이구요.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는 전월세 신고한 것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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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ㅅ브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시점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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