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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소257
향기로운소25722.12.05

원천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와 사업주만 있는 가게에서 5년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 5년간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가 가산세를 물어야 하나요?

원천세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퇴사를 하고나니 사업주가 저에게 직접 원천세 신고도 하고 그에 대한 가산세도 직접 부담하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다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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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원천세신고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할래야 할수도없고요)

    가산세 역시 의무자인 사업주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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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급여/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4대보험료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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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의 교부는 2022년 어느날 부터 의무사항입니다. 미교부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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