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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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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원천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와 사업주만 있는 가게에서 5년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 5년간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가 가산세를 물어야 하나요?

원천세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퇴사를 하고나니 사업주가 저에게 직접 원천세 신고도 하고 그에 대한 가산세도 직접 부담하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다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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