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도에 1억짜리 빌라를 전세를 끼고 3천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현재도 전세 7천만원이 있는데 이 빌라를 부모님 앞으로 명의이전 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아파트1채를 소유하고 있으신데 빌라를 이전하면 추가로 세금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을 한다면 등기이전이 먼저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부담부증여이며, 그렇지 않다면 증여입니다. 이경우 당사자에게 양도세,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있으며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산은 어렵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곧 명의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시가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라를 무상으로 증여받으려면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및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