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부모 명의이전에 대한 세금과순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1년도에 1억짜리 빌라를 전세를 끼고 3천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현재도 전세 7천만원이 있는데 이 빌라를 부모님 앞으로 명의이전 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아파트1채를 소유하고 있으신데 빌라를 이전하면 추가로 세금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을 한다면 등기이전이 먼저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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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부담부증여이며, 그렇지 않다면 증여입니다. 이경우 당사자에게 양도세,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있으며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산은 어렵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곧 명의이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시가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라를 무상으로 증여받으려면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및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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