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의변경시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오천만원 정도의 빌라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질문1 증여 아니면 매매 중 어느것으로 해야는지
질문2 증여일경우 저와 아들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질문3 매매일 경우 저와 아들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매매로 거래하시는 것이 세부담은 적으실 겁니다.
다만, 매매인 경우 매매대금을 실제로 자녀로부터 받아야 하며, 추후 대금지급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일 경우 증여세는 자녀의 부담이며,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부모의 부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취득가액이나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증여나 매매인 경우 취득세 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질문1 증여 아니면 매매 중 어느것으로 해야는지
->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 되며, 유상(매매)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됩니다.
질문2 증여일경우 저와 아들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 증여일 경우 아드님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질문3 매매일 경우 저와 아들이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 매매(양도)일 경우 양도자(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아드님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와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다르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3.5%세율을 적용하며, 매매의 경우 1~3%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답변1. 본인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자금이 충분하여 실제 돈을 받고 거래하신다면 매매로,
자녀가 자금이 없어서 증여가 불가피하다면 증여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답변2.증여일경우 아드님이 10년 내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증여받으신 사실이 없다면 아드님이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를 아드님이 2백만원정도 납부하실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빌라의 시가가 5천만원이 맞는지, 지역은 어디인지, 주택소유갯수는 몇개인지 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3.매매일경우 질문자분은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하고, 아드님은 매매대금을 지불하신 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기간등을 알아야하므로 계산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한정되어있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받은 자가 시가의 4%증여취득세 및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인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3. 매매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취득세는 1.1%이며 양도세는 취득가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