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께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이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거래가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2년 이전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