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빌라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의드려요
지금은 공시지가 1억 5천~6천정도 되는 빌라를 부모님이 제 명의로 2017년도에 사셨고요
명의는 제명의 대출은 어머니 명의(당시엔 가능)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결혼을 해서 나온 상태고 부모님만 거주하시구요.
제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변경 하려는데 증여세는 얼마정도일까요
최대한 세금을 낮추는 방법이있을까요? 알아보니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드는거같아서요..
총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께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빌라를 증여할 경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 1억까지 10%가 적용되며 취득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이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거래가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2년 이전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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