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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오리59
씩씩한오리5922.01.07

부모 자식 간 빌라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의드려요

지금은 공시지가 1억 5천~6천정도 되는 빌라를 부모님이 제 명의로 2017년도에 사셨고요

명의는 제명의 대출은 어머니 명의(당시엔 가능)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결혼을 해서 나온 상태고 부모님만 거주하시구요.

제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변경 하려는데 증여세는 얼마정도일까요

최대한 세금을 낮추는 방법이있을까요? 알아보니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드는거같아서요..

총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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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께서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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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빌라를 증여할 경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 1억까지 10%가 적용되며 취득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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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이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거래가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2년 이전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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