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온다고 바로 관세율이 바뀌진 않습니다. 보통은 정치적 선언이 먼저 나오고 그걸 실제 제도로 옮기려면 각국 무역대표부 협상과 내부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USTR이 공청회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중국도 국무원 차원의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 직후에 시장이 기대감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관세 구조가 단기간에 실제로 바뀌는 건 드문 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자동차 관세의 경우 미국 관세법 232조에 따른 것이기에 수정하기에도 일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쉽지 않을듯 하며 상호관세율의 경우 이미 수정이 되었기에 이에 따라,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서 관세율도 수정에 필요한 시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