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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호랑나비217
늠름한호랑나비21721.03.20

배달기사도 산재보험 가입의무인가요?

21년 7월1일부터 배달기사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기사들한테는 부담이 많은 부분입니다

가입하면 대략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며, 산재가입을 안하면 불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개인 기사 기준

기사 보유한 사업자 기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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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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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은 조건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의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어떠한 곳에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달을 하시면 위험한 일이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만큼은 꼭 가입하고 근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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