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있습니다 어느시점이후 산재보험 확대적용 후 의무가입이라고 알고있는데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맞는지 여부와 가입의무가 맞다면 회사와 개인이 각 어느정도씩 부담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산재보험 입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월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에서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산재보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나,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제2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장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