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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특수고용직 고용/산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시행이 1월1일부터 진행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올해 7/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퀵서비스업종이며, 고용보험 플랫폼 사업장이 신고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

산재보험도 그 사업장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산재보험을 가입된다면 현재 기사들 요청으로 일부 신고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들도 자동신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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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1.0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가 해당 업체에 전속하여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특별히 가입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에 따라 특별한 조치 없이도 산재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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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 산재보험 입직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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