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가 해당 업체에 전속하여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특별히 가입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에 따라 특별한 조치 없이도 산재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