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외부인 주차가 불가한게 확인됨에도 주차를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외부인 주차금지를 표시하고 또 만약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으로 상당히 고액을 책정하여 기재하여 두시면 추후 민사상 청구하실때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