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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따라^^
인연따라^^23.08.25

빌라에 살고있는데 거주자가 아닌분들이 주차를 합니다 법적대응되나요주거침입아닌가요

빌라에 살고있는데 다른주민들이 주차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거신고할수있는건가요 법적대응이나 아니면 조치 취하는법 경찰신고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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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외부인 주차가 불가한게 확인됨에도 주차를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외부인 주차금지를 표시하고 또 만약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으로 상당히 고액을 책정하여 기재하여 두시면 추후 민사상 청구하실때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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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바로 주거 침입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입주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경고문이나 일정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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