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살고있는데 거주자가 아닌분들이 주차를 합니다 법적대응되나요주거침입아닌가요
빌라에 살고있는데 다른주민들이 주차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거신고할수있는건가요 법적대응이나 아니면 조치 취하는법 경찰신고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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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외부인 주차가 불가한게 확인됨에도 주차를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외부인 주차금지를 표시하고 또 만약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으로 상당히 고액을 책정하여 기재하여 두시면 추후 민사상 청구하실때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바로 주거 침입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입주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경고문이나 일정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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