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의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는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수시로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 무단점유를 이유로 차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증빙자료(주차한 날짜, 시간 등)를 잘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