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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말똥구리72
부유한말똥구리7224.01.31

임차인간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임차인간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순위를 알고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상황

A

전입신고: 2022년 3월21일

임대차기간: 2022년 4월5일~2024년 4월4일

확장일자 부여일: 2022년 3월 21일


B

전입신고: 2022년 3월 25일

임대차기간: 2022년 3월 22일~2024년 3월 21일

확정일자 부여일: 2022년 3월2일


이경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A와B중 누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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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에서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A와 B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A의 경우,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부여일이 같은 2022년 3월 21일입니다.

    B의 경우, 전입신고일은 2022년 3월 25일이지만, 확정일자 부여일은 더 이른 2022년 3월 2일입니다.

    따라서,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A의 우선순위가 B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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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순위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A임차인의 대항력은 2022년 3을 22일 0시 효력 발생, B임차인은 3월 26일 0시 효력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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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를 고려할 때 대항력 발생 우선순위 등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중 늦은 날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a가 선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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