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에서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A와 B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A의 경우,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부여일이 같은 2022년 3월 21일입니다.
B의 경우, 전입신고일은 2022년 3월 25일이지만, 확정일자 부여일은 더 이른 2022년 3월 2일입니다.
따라서,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A의 우선순위가 B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