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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13

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할까요?

임차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선변제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 후 관할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는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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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당일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전입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인 것이고

    다만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익일에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부여받는 일자에 효력이 즉시 생기게 되나, 전제조건으로 대항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즉, 전입신고가 된 이후여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 효력도 부여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 확정일자부여 1월10월 전입신고 완료 하였다면 대항력은 1월 11일 0시부터 생성되고 우선변제권도 해당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1월 5일 전입신고, 1월 10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1월6일 0시 대항력이 생기고, 1월10일에 확정일자 따른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시 자동으로 부여 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되겠으나 이 확정일자 만으로는 말씀하신 우선변제권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 후 점유까지 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발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다음날 자정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의 효과인 우선변제권역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이고 보통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이고

    확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일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도장 받은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과 확장일자가 같은 날이면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11월 13일, 확정일자 11월 13일 ->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 11월 14일 0시)


    대항력 날짜가 빠르고 확정일자를 뒤에 받는다면 확정일자받은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전입신고 11월13일, 확정일자 11월 15일 ->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 11월 15일)


    확정일자가 빠르고 대항력 날짜가 뒤라면 전입신고 받은 다음날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장일자 11월 13일, 전입신고 11월 15일 ->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 11월 16일)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순위보전 효력 및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발생되는 시점은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를 한 날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겁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에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는 받는날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