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선변제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 후 관할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는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