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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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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2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1.3월2일 임대차계약(계약금10% 입금)

2.입주는 약 한달뒤인 4월6일임.(잔금치루는 날)

2.부동산에서 주민센터가서 임대차신고 한달안에 신고 해야 한다고 함

3.3월4일에 주민센터가서 임대차신고 하려고 함

이럴 경우 확정일자는 3월4일로 받는거고

이삿날 전입신고 한다면 전입신고는 4월6일로

되는건가요? 날짜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3.0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에 따라 부여되는 게 맞습니다.

    전입신고도 입주에 맞춰 한다면 위 일시일 것이고 날짜가 달라도 무방하나 우선변제순위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4월 6일에야 각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가 된 3. 4.자로 받는 것이며, 이후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4. 6.에 하시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가 된 4. 6.자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보통 위의 경우처럼 진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