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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숲새32
남다른숲새3222.01.07

입원관계로 코로나검사받고 자가격리해야하나요

엄마께서 입원을하셔야해서 보호자인 저도 코로나검사를 받아야하는데 코로나 검사받은후엔 자가격리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결과나올때까지 격리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아빠가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회사에서 코로나검사 받으라고해서 검사를받고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격리하라는 그런말은 없던데 격리안해도되나요

아니면 결과문자받고도 하루이틀후에도 격리하라는 문자가올수도있나요 아니면 보건소로 연락을해야하나요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셨고 부스터샷까지 완료하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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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였다고 격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심되서 한 것이 아니기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으며 자가격리 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여도 백신을 맞았다면 수동감시자 상태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 연락 기다리시면서 경과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코로나 검사를 한 후 외부와 격리가 된 상태에서 음성 결과가 나와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병원에서 보호자도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받은 익일 나오므로 오래 기다리실 필요도 없으니 필요하시면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밀접접촉자에게 격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안 해도 됩니다. 하루 이틀 이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긴 합니다.

    3.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보건소에 연락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음성인지 양성인지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합니다.

    결과문자가 음성으로 나온다면 격리해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아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입원목적으로 인한 검사의 경우는 자가격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밀접접촉자 판정을 받은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뒤늦게 보건소에서 연락올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나 권고사항입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면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하지만,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 않고 검사를 받는 경우라면 권고사항입니다.

    확진자 밀접접촉하였다고 해서 현재는 무조건 자가격리 하지는 않으며,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맞고 증상이 없고 음성 나온 경우라면 수동감시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질문자님 어머니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질문자님께서 밀접접촉자가 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밀접접촉이란 미국 CDC 기준에 따르면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와

    1. 거리가 6피트, 즉 1.8미터 정도 미만이면서

    +

    2. 총 노출된 시간이 (24시간 기준) 15분 이상일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하며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2주간 격리가 원칙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자가 됩니다.

    1. 코로나 PCR 검사 음성

    2. 코로나 감염증 증상이 없을 것

    3. 장기요양기관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나 종사자가 아닐 것

    다만 최종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됩니다. 수동감시가 유지될 경우 14일이 경과하면 수동감시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검사 후에는 결과 통보 전까지는 자가격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사 결과 음성 통보 받고 하셧으니 자가격리는 따로 하지않으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마다 방역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증상일 경우에는 검사 이후에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격리하셔야하지만

    따로 증상이 없으시며 음성 증명을 하기 위해 검사를 하신 것이라면 자가격리를 하시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