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첨이 되셔야 청약통장이 사용 되십니다.
당첨이 안되시면 계속 청약에 도전 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전매제한이 걸리시면 청약 하신 아파트에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전세 주고 입주 하시거나 매도 후 입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청약 당첨 확률인데요
정확한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하는데요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시면 무주택이 아니기에 인기 있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 공급물량의 25% 추첨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 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