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프리랜서 사업자이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만약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이러한 의무를 떠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에 지급명세서(연말정산 반영)를 제출해야하는 관계로 기본공제 등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처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누락한 자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신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을 전부 지참하셔야 하지만,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이러한 자료는 전부 조회되므로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등 조회 불가한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