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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호화로운닭24521.04.26

5월 소득신고 방법에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주어 5월에 세무소 가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직장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우나,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세무소 갈 때는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되나요? 기부금 내역은 없는 상태이고, 준비해 가야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 증명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통장 내역을 가져가나요? 아니면 급여명세서라도 다 떼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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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프리랜서 사업자이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만약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이러한 의무를 떠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에 지급명세서(연말정산 반영)를 제출해야하는 관계로 기본공제 등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처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누락한 자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신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을 전부 지참하셔야 하지만,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이러한 자료는 전부 조회되므로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등 조회 불가한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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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공제자료 PDF자료가 조회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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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전년부터 재직중인 직원의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것이

    납세협력의무로서 이를 해태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월 중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확인하여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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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려는 경우 신분증과 추가로 공제받으시려는 제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아마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세무서에서 해당 소득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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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자료가 누락된 상태로 정산한 경우, 5월달에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대리

    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자료는 연말정산할때와 동일하게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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