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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2.08.13

운전자보험 질문드립니다 ㅠㅠ..

회사차는 1톤포터 2.5톤 마이티 운전하는데 개인차는 모닝 운전합니다 운전자보험가입할때 회사차1톤 2.5톤 운전하는거도 고지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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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야 합니다. 일반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영업화물차 운전중 사고에는 보상을 안해 줍니다.

    면책 사항입니다. 영업용으로 가입을 해야 두 차량 모두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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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 기준으로는 둘다고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설계사분이 판단해서 적용할건데요 차량 무게가 많이나가는것위주로 등록이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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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를 하셔야 하며 영업용 차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영업용으로 가입하셨을 경우는 마이티나 개인차등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된다면

    회사차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받으시며 개인차 운전하실때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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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아마 메인 운전자보험은 모닝으로 해야 하지만

    트럭도 운전을 한다고 말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고라도 났을 때 불이익이 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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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가입할때 회사차1톤 2.5톤 운전하는거도 고지해야되나여?

    : 네. 운전자보험가입시에는 직업을 통지하게 되어 있어 해당 운전하심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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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회사차 몰다 사고나면 영업용차량이기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안됩니다

    2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받으려면 회사차 모는것도 고지해야합니다

    3가격변동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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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하셔서 위험급수 높은 차량 운전자용 보험을 가입하셔야 회사차와 자가용 모두 운전하시다가 만에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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