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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3

회사 소유 자동차를 사용하려는데 운전자보험 가능한가요?

법인 차량이고 원래 지사장님이 회사에서 지원 받은 차량인데 일반 평사원도 출장갈 때

쓰게끔 회사 내부에서 용도 변경이 되어서요. 이 경우에 저도 그 차를 이용할 때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해서 사용해야 하는거죠? 여러명이 돌려쓰는거라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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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황새273
    조신한황새27322.06.05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누구나로 가입되어있을거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모르니 증권확인하셔서 나이도 확인해보시고

    누구나운전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면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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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운전자보험은 선택이지만 요새 너무나 많은 법규가 제정되고 민형사상으로 억울한 일(예를 들자면 스쿨존 사고나 기타 인사사고 등..)이 많이 생기다보니 운전자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통계상 3년에 1회정도는 가벼운 접촉사고 등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운전자보험에 있는 자동차사고부상 특약으로 내 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보험료 대비 통계 평균치랑 대비했을때 딱히 손해보는 부분은 없다 생각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보험일뿐, 거기에 불필요하게 특약 부가하지 마세요, 만오천원-이만원정도면 뒤집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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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주체가 다른 보험입니다.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상대방 차에 대한 대물, 인사사고에 대한 대인을 보상해주는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따라서 대인 / 대물 / 자차 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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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 저도 그 차를 이용할 때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해서 사용해야 하는거죠? 여러명이 돌려쓰는거라도 상관없나요?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구분하셔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상 손해액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즉, 차량수리비, 피해자의 치료비, 합의금등을 보상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해당 사고로 님의 형사처벌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두보험은 별개의 보험입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운전자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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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여기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만원초반대로 구성가능하시구요.

    운전자보험은 차량이랑은 전혀 상관이없습니다.

    운전중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자기부상치료 정도로만 구성하시면 만원초반대 충분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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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그차의 파손 상대방차의파손 그차를탄사람의 인적보상 상대방차량의 인적보상을해주고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당사자의 형사적인 처벌(합의금), 변호사선임비,대인벌금,대물벌금등이 지원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위해하는거고 20년납 80세만기 1만원이면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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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을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법인차량 자체가 법인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되잇을 것이며 그보험에서 어느 범위까지 운전가능한지 체크하면 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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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모든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더블유에셋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회사에서 모든 직원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되어 있을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개인이 직접 가입하셔야 하며

    운전자보험은 종합보험이라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12대중과실사고, 42일(6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1만원대에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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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의 기준입니다.

    여려명이면 각각의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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