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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2.08.13

운전자보험 가입하는데 질문좀.ㅠ

회사차는 2.5톤 몰구 집 차는 경차 몹니다 회사차 사고나는거는 회사에서 물리니 보험가입시 경차만 가입해도 되는거 아닌가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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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는 본인차가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회사자원이니 조심해서 안전운행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영업화물용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일반개인용으로 가입시 회사차에 대한 사고는 면책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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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즉. 회사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법정까지 간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그비용을 지불해 주신다면 안해도 되겠지만...안그럴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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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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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시 경차만 가입해도 되는거 아닌가여?

    :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에 따라 가입을 하게 되나,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어느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운전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대하여 경차만 가입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님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회사차를 타다 사고가 나던, 경차를 타고 사고가 나던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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