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며,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산출 시 각각 발생하는 경우보다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한 여러 제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주와 대표자의 명의가 다르다면 번거로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