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3항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 예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된 경우 위 조항에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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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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