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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3항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 예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된 경우 위 조항에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