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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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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3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 예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된 경우 위 조항에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