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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황로164
엄격한황로16421.08.04

일시적1가구2주택 문의드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은?
①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② 2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③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데

작년 6월에 비조정아파트 계약하고 9월에 잔금 치뤘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해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신규 아파트 계약은 올해 8월에 하고 취득(잔금)만 9월 이후에 하면 1번 요건이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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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 , 신규주택 둘 중 하나 이상이 비조정지역에 소재한다면 기재해주신

    ①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② 2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③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위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모두 잔금일기준(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빠른 경우 등기접수일) 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①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

    종전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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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의 취득시기를 직접 판단하셔서 1년이 지난 것인지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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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또한,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보유, 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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