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 , 신규주택 둘 중 하나 이상이 비조정지역에 소재한다면 기재해주신
①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② 2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③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위 요건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모두 잔금일기준(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빠른 경우 등기접수일) 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①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
종전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