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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황로164
엄격한황로164
21.08.04

일시적1가구2주택 문의드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은?
①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② 2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③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데

작년 6월에 비조정아파트 계약하고 9월에 잔금 치뤘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해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신규 아파트 계약은 올해 8월에 하고 취득(잔금)만 9월 이후에 하면 1번 요건이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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