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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봉고191
반반한봉고191
23.04.09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3.3%에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1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소액부징수 대상으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3만원의 3.3%가 1천원 미만이기에 소액부징수에 해당하기에 따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것 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위와 같은 경우의 소액부징수 소득금액들이 모이고 모여서 납부하지 않은 3.3%를 한번에 내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번에 3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은 것은 그 합쳐서 납부하게될 세금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이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매주 3만원씩 앱테크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받고 있고,

-3만원은 소액부징수로 3.3% 원천징수 되지 않고 전액 통장에 입금되고 있으며

-3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만 3.3%를 원전징수된 후 입금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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