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소액부징수 소득금액들이 모이고 모여서 납부하지 않은 3.3%를 한번에 내게 되는 것인지
-비슷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로 질문자님의 경우 3만원보다 적어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과
3만원을 넘어 원천징수된 모든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십니다.
-다만, 세율은 3.3%가 아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되십니다.
2. 한번에 3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는 것은 합쳐서 납부하게될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맞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뒤, 미리 납부한 금액(3만원이 넘어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하게 되십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