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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
반반한봉고19123.04.09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3.3%에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1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소액부징수 대상으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3만원의 3.3%가 1천원 미만이기에 소액부징수에 해당하기에 따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것 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위와 같은 경우의 소액부징수 소득금액들이 모이고 모여서 납부하지 않은 3.3%를 한번에 내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번에 3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은 것은 그 합쳐서 납부하게될 세금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이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매주 3만원씩 앱테크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받고 있고,

-3만원은 소액부징수로 3.3% 원천징수 되지 않고 전액 통장에 입금되고 있으며

-3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만 3.3%를 원전징수된 후 입금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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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소액부징수 소득금액들이 모이고 모여서 납부하지 않은 3.3%를 한번에 내게 되는 것인지

    -비슷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로 질문자님의 경우 3만원보다 적어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과

    3만원을 넘어 원천징수된 모든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십니다.

    -다만, 세율은 3.3%가 아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되십니다.

    2. 한번에 3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는 것은 합쳐서 납부하게될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맞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뒤, 미리 납부한 금액(3만원이 넘어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하게 되십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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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인 3.3%는 확정된 세율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원천징수세율일뿐, 개인의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6%~49.4%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 vs 확정된 세금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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