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천원 미만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납부한 경우 원천세 이행
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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