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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넛먐
삐넛먐24.01.09

사업소득세 1000원 미만인데 공제 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

프리랜서 3만원 지급 건에서 990원을 공제 후, 29,010원을 송금드렸는데

지금 원천세 확인해보니 공제를 안하는 거 더라구요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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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천원 미만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납부한 경우 원천세 이행

    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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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3만원 지급 건에서 990원을 공제 후, 29,010원을 송금드렸는데

    지금 원천세 확인해보니 공제를 안하는 거 더라구요 ..

    - 공제한 금액을 다시 송금해 드리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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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자에게 990원을 더 입금하시고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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