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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랍스타257
듬직한랍스타25722.12.31

소득세 3.3%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소득세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따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소득세 납부를 했으니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건지 궁금하고, 또 안할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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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공제하고 프리랜서로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3.3% 공제한 기납부세액보다 적어 환급이 나오는경우 가산세가 없지만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한 세액으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으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를 원천징구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득을 지급받은 때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로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3.3%는 원천징수에 불과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아무일이 없으나(물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은 옵니다.),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