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는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아무일이 없으나(물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은 옵니다.),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